'보완수사권 폐지' D-2…국힘, 손에 쥔 필리버스터+여론전 '골몰'

법사위 안조위, 본회의 필리버스터 외 뾰족한 수단 없어
국민 여론전 수단 고민…李대통령과 공개토론 아이디어도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다만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마땅한 저지 수단이 없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여론전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기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지만, 적극 저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막아보려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거기서 막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정도다. 안조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되고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곧바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안조위를 신청할 경우에 대해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의석수가 무소속을 포함해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차피 못 막는다"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시간 정도 지연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이 종결 절차를 밟으면 31일에는 법안 통과가 가능해진다. 필리버스터가 처리 시점을 하루 늦추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밖에 국민 시선을 붙잡을 결정적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은 실제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장내외 투쟁 카드 역시 열어두고 있고, 기존 방식 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도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장외 행보를 접고 원내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경남 김해와 대구 집회 참석을 끝으로 별도의 장외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강대강 대치 속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상현 의원은 "수사 역량은 무너뜨리는 데 1년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10월 2일 시행을 유예하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과 검증 절차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