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초 형소법 완전 정리…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주말간 조문안 마련…27~28일 소위원회 후 전체회의
국힘, 총력 저지 방침…"필리버스터·법사위서 뜻 관철"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손승환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를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 추인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까지 형소법 개정안 조문안을 마련한 뒤 27~28일 중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5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사위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의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법안 처리 속도전을 펼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30일 본회의가 열려 법이 국회를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해 형소법 개정을 저지할 방침이라, 통과 시점은 그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소위원회 배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대해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의 사지로 모는 것과 같다"며 "국민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필리버스터나 법사위에서 뜻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우선 법사위에서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 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