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행보" "구태정치"…'전건송치 부활법'에 조국·김남희 설전

조 "보완수사권 역설 정치인들, 갑자기 전건송치 부활 주장"
김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한다더니…허언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6.6.17 ⓒ 뉴스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전건송치'를 부활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의원이 24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광범위하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역설하던 정치인들이 이제 갑자기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송치의 부활을 주장한다"며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SNS를 통해 조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과거 한 유튜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혁신당과 저는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발언한 것을 게시하면서 "혁신당에 묻는다. 당연히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 전 대표의 말은 허언이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며 "적어도 입장을 변경하려면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중한 입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이를 카드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조차 없는 모습은 구태정치스러울 뿐"이라며 "혁신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삭제돼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폐지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28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 의원은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암장과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분리하고 검찰이 수사는 못 하게 하는 대신에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암장이나 부실수사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검경의 협력을 실질화하고 전건송치제도를 통해 검사가 사건의 종결권은 갖도록 하는 방안이 그나마 여러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왜 퇴행이라고 공격하시는지 누구도 납득할 만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되 상호 협력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