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리위 "당대표 단순 비판, 징계 대상 아냐"…조직적 저해 행위는 예외

6·3 지방선거 전후 제소 안건 징계 기준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2일 당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으로 당 대표나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후 현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제소된 안건에 대해 징계 기준을 설정하고 안건 분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윤리위가 조직적·지속적인 행위는 예외로 두기로 한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는 빠른 시일 내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