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판결 납득 어려워…바로 잡히기를"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1심서 벌금 1000만원

한동훈 의원이 22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을 방문해 김현철 재단 이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7.22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