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배 "오세훈, 尹에 적용된 법리와 동일 기준으로 판결해야"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 예정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어떠한 예외나 온정적 잣대도 적용받아서는 안 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유죄가 선고된다면 오 시장은 더 이상 억울하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며 "항소할 권리가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면몰수하고 정치공세 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 특권이 없고, 권력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내일 법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과 측근들이 보이는 태도는 참담하다"며 "지금까지 의혹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것도 모자라, 특검과 민주당을 향해 엉터리 기소, 악질 여론 공작,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라며 파렴치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거짓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이 사실관계를 설명할 다른 변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명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자가 사기꾼이면 (오 시장) 본인도 경선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