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뉴스공장 출연 용의 있다…보완수사권 답하겠다"(종합2보)
"경찰이 긴급체포 가능…국민에 괜찮다 말해보라"
與전용기 "저랑은 토론 안할것, 필요하면 하겠다"…한 "16일에 하자"
- 박기현 기자,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서미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자신을 방송에 불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아예 김 씨와의 토론까지 자청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김 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제가 김 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며 "저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 만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또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 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 의원 같은 사람과 김 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이 같은 날 김 씨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의원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의 승인 없이 경찰의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며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 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느냐.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하니, 오늘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며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 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엔 페이스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한다. 감사하다"며 "예정돼 있는 내일 오후 4시 시사저널 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한다"고 썼다.
다만 이는 전 의원 측과 논의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YTN '뉴스온(ON)'에서 '한 의원과 관련 토론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저랑은 안 할 거다. 한 의원이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당대표도 했다 보니 하지 않을 텐데, 저라도 필요하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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