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오직 법리·증거 따라 단죄해야"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선고 관련
- 서미선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와 공판 과정에 여러 의혹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도 제시된 바 있다"며 "천만 서울시민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이런 일에 연루된 자체만으로도 시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오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한다"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 씨가 조사비용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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