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정밀 구성에 힘 쏟는 게 먼저"
"그것 없이 검사 보완수사권 광범한 인정 주장하는 건 오류"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논쟁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정밀한 구성)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며 "이상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 주장을 전개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에 어이가 없다"고 했다.
최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 송치 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한다"면서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현시점에서 핵심적 질문 두 가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 부실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를 꼽았다.
아울러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경우에만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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