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송영길 '전당대회 출마 자격 인정' 반대…6개월 안돼 근본적 하자"
"김용은 찬성 의견…2022년 박지현 당원 불허 사례 있어"
김보미 당대표 후보, 의결 전 '가처분' 언급…"불공정"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자격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한 데 대해 조승래 의원은 "송영길 당원에 대해 '반대'로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무위원으로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서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납무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 미납부자들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피선거권을 복원한 사례가 있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다"며 "2022년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 당시 박지현 당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당에 경선을 신청했던 이재준 당원에 대해 복당 기일 미도래로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건가"라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당의 요구로 즉시 복당한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복당은 공무원 임용 등에 따라 법적으로 탈당해야 하는 사람이 복당할 경우 즉시 복당돼 6개월이라는 요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인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인정 결정을 의결했다. 이에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은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한 뒤 올해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17일)을 기준으로 입당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수감 등으로 수년간 계좌가 동결돼 당비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규정 충족이 안 됐다.
민주당 당규(4호 10조)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는데,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당규에는 후보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당무위 의결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도 이날 오전 부정적 뜻을 밝히며 '가처분 신청'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4년 전 청년 박지현은 입당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신청서류 접수조차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를 열어 논의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됐다"며 "이미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자격 없는 후보를 규정을 다시 해석하고, 예외를 만들고, 당무위를 열어 길을 터주겠다? 입사 면접을 갔는데, 자격이 안되는 면접자를 위해 면접기준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공정이 반복되는데 어느 청년이 민주당을 믿겠느냐"라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탄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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