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야 최고위 '송영길·김용 출마 자격' 심사…17일에 재논의(종합)

송영길, '복당 6개월'로 자격 미달…김용, 당비 납부 조건 충족 못해
의견 3대 3으로 갈려…17일 오전 최고위서 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6.7.16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 자격 여부는 17일 오전 8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당직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두고 상황을 공유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 접수 과정에서 일부 피선거권 자격이 있냐, 없냐로 최고위 간담회를 열었다"며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게 당헌당규에 저촉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한다"며 "결론은 내일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예외적으로 자격을 복원시켜 줄 수 있는 절차가 있냐'는 질문에 "당규 문제를 또 끄집어내면 안 된다"라며 지난 2022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마가 무산된 사례 등을 보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023년 4월 탈당했다가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는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부원장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구속되면서 계좌동결 조치로 인해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민주당 당규에서는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권리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

다만 권리행사 시행일은 경선일과 선거일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권리행사 시행 시점은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 모두 부당한 검찰 수사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당비 납부를 할 수 없던 상황이 있었던 만큼 예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 관계자는 뉴스1에 "피선거권 제한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당원의 권리행사를 막자는 취지인데 김 전 부원장은 당원 생활을 오래 했고, 검찰의 조작기소에 따라 당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인 만큼 회복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6.7.8 ⓒ 뉴스1 황기선 기자

다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들에게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의견은 3대 3으로 부결이다. 당무위를 열어서 예외규정을 두자고 하는데, 공정하지 않다"며 "당무위 의결로 다시 정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공보가 나가서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등록한 거라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둘 다 출마를 못하냐'는 질문에 "100% 그렇게 되겠다"라며 "(예외를 해준다는 위원들은) 영어의 몸이 됐으니 도와주자는 건데, 100가지 무덤에서 핑계 없는 무덤 없고, 후보하려 했으면 리스크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계좌 동결'로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며 "보석으로 나왔을 때 잘 정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최고위원은 "후보등록 이전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후보등록 시작 이후부터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채용 요강이 나갔고, 그에 따라 서류가 들어왔는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요강을 변경하면 채용비리"라며 "의원들의 분노는 별개라고 해도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외를 두자는 최고위원은) 고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다만 친명계인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