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李대통령 투표지 노출 '티타임'서 결론…관리관도 안 불렀다

서범수 "공개됐고 고의성도 있는데"…위철환 "앞으로 잘 하겠다"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표 장면이 노출된 사안을 정식 회의가 아닌 '티타임'에서 영상만 보고 위법성 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당시 처리 경위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일날 위원님들 티타임 시간에 영상물을 시청하셨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서 의원이 당시 해당 사건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회의록에 위원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 의원이 당시 기표소에 있었던 사전투표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는지 묻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부를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어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 대해 "교육감 투표용지인데, 교육감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없다"며 위법성 판단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그 당시에 저는 특별한 의견은 내지는 않고 전체 영상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답했고, 서 의원이 지금 판단을 다시 묻자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만 했다.

서 의원은 해당 사전투표관리관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전히 민주당의 벽에 막혀서 증인이 채택이 안 됐다"며 "여야 모두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독 특정인만 나오면 성역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