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 당대표 선출 선호투표 도입…청년최고 선출은 부결(종합)

결선투표 방법에 '선호투표' 명문화 당규개정 의결
이성윤 "당헌당규 위반 선호투표 용납못해" 최고위원 사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관련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표명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를 개정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인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당규를 개정한다고 반발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관련 규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건은 오늘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는 표결하지 않고 구두 동의로 의결했다. 친청계인 박지원·문정복·박규환 최고위원은 '선당후사' 차원에서 의결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

최고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에 올라간다. 부결된 청년 최고위원제는 다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회부돼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제는 최고위에서 부결돼 (전준위에서) 달리 의결되지 않겠느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에 관해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당 입장은 청년 관련 정책, 입지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호투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해 온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당규 개정의 건은 당헌 개정 사항"이라고 말하고 퇴장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 후보자등록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 위반을 밀어붙이는 것에 이의제기했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요일(지난 12일) 저녁에도 당헌(개정)이 아니라 선호투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에 수도 없이 반대했는데 이런 결정을 해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최고위원직 수행이 어려워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우리 당과 당원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당헌·당규까지 위반하며 특정 투표 방식을 이다지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에 따른다는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소수 의견을 강요당하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파국만큼은 막아야겠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선호투표제를 위한 당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당무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고,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면서 부결을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판단 권한은 당무위에 있어 공식 판단을 받아보자 (했지만) 당무위 상정조차 못 하게 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리당략"이라고 친청계를 겨냥했다.

황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에 당헌·당규 미비가 있다면 보완을 통해서 하면 된다"며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특별한 세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미래, 시대정신이다. 부결시킨 최고위는 전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