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주사 지분규제 완화…SK하닉 호남 반도체 공장 속도붙나

민주 김원이 대표발의…비수도권 증손회사 지분보유 의무 50%로 완화

김원이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 법안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부(당정)가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 설립에 외부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전부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해 향후 SK하이닉스 등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50%만 소유해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금융리스 공동출자법인을 세울 수 있는 금산분리 일부 완화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SK그룹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공장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시 절반을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금융리스를 활용해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정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