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 투표지 247만장 육안 검증한다…전 과정 영상 공개

직원 440명 투입, 분류기 없이 한 장씩 확인…참관인 105명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6661장을 정당 참관인 입회 아래 육안으로 검증하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재검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등 검증방안 보고'에 따르면, 검증 대상은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송파구청장 등 7개 선거 투표지 전량과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계 서류다.

중앙선관위는 검증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를 쓰지 않고 직원 440여 명을 투입해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검증은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지역구 시·구의원, 비례 시·구의원, 서울시교육감 순으로 진행되며 1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검증 과정은 공개된다. 교섭단체 정당별 40명, 원내정당별 5명 등 정당 추천 참관인 105명 안팎과 국회 관계자·언론인 등 120여 명이 현장에서 지켜본다. 참관인이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책임사무원이 기준을 설명하고, 요구가 이어지면 '이의제기 기록전'을 작성해 함께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시작부터 재봉인과 이송, 보관시설 입고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증이 끝난 투표지는 100매 단위로 재포장해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새 보관 장소로 옮긴다. 이송에는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이 동행하고 경찰 차량이 전 구간을 호송한다. 새 보관소에는 내부와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당선인 임기 종료 또는 선거쟁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24시간 녹화·관리한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개표 결과 반영은 선거쟁송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차원의 의혹 규명 절차인 만큼 수치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법원 판결이 없는 한 당선인의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결과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증을 실시하는 주체가 선관위인 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고한 것"이라며 "그대로 할지 수정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초안 단계라 국조특위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