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공세'…'전건송치제'도 논의(종합)

국힘 의총서 "중수청법·공소청법 1년 유예 당론 발의…전건송치 등도 논의"
韓,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면담…"한 사람 실수, 다른 사람이 보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전건송치제'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최근 광주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의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든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이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금주 중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면서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며 수사를 하는 것이 범죄 피해를 구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증오로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비원을 없애도 된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견제 없이 독점하는 세상에서는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 싸워야 한다. 저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김 모 씨도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물론 여성단체 등 진보시민사회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등 취약계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며 관련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