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구더기 아닌 국민가슴 피멍"…'보완수사권 예외' 편지 돌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예외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13일 오전 우원식 의원 방을 들어서는 모습. (SNS 갈무리) ⓒ 뉴스1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예외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13일 오전 우원식 의원 방을 들어서는 모습.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며 관련 주장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돌렸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들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친전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박범계·이소영 의원실을 찾는 모습을 소개했다.

이어 "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하겠지만,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범죄자가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기에 반대한다"며 박지원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주장을 받아쳤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며 "언론, 민변, 우리 당 이소영 김남희 홍기원 의원 같은 분이 (수정) 법안을 냈으니까 숙의해 봐야 하지만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발의를 위해 뛰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와 민생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공소청장 승인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동일성 원칙 적용 등 안전장치도 넣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