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커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논의 더 필요"
14일 민주 의총…고민정 "젊은 의원들 고민, 의총서 논쟁"
이석연 "헌법위배 소지" 박찬운 "폐지반대 여론 거세져"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대 기류가 일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공개적 우려에 더해 시민사회에서도 '일부 존치론'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해당 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법사위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견할 예정이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이르면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선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이라며 전당대회 뒤 논의를 제언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목전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거나 인멸 위험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인접한 사건인 경우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꼭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자는 주장은 아니다"면서도 "전당대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니 9월 정기국회 시간이 있다. 좀 더 논의를 풍성하게, 치열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지 말길 간청한다"며 "당론으로 결정해 표결로 진행하는 법률 중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썼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다 막아버리면 그 문제는 나중에 국민 피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주로 젊은 의원들이 고민이 많다.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다른 목소리도 의총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7월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일기 시작했고 법조 단체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썼다.
박 교수는 이날은 "이런 입법이 통과되면 보완 수사가 안 돼 피해를 보는 피의자, 피해자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2일 "장윤기 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진실 규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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