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폐' 충돌…與 "檢 폐지 전 완성" 野 "피해자 안중 없나"

與 이주희 "보완수사권 폐지, 시대적 과제…보완 방안 마련"
野 최은석 "피해자 보호 기회 잃어…정말 감당할 수 있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25 ⓒ 뉴스1 안소연 수습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세정 기자 = 여야가 1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앞서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장치를 허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며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공백 우려에는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억울한 피해자가, 심지어 검사조차 언론을 찾아다녀야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