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 檢개혁 마지막 단추…두터운 보완책 마련"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 '형소법 정비' 마무리 강조
'장윤기 사건'엔 "경찰, 제 살 도려내는 근본적 개혁해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며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공백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와는 별개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경찰은 쇄신 TF(태스크포스)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문패를 새로 단다고 기울어진 집이 바로 서지는 않는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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