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민규, 노동계 반발에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 철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했지만…"취지와 달리 해석돼"
민주·한국노총 일제히 비판…"실질임금 잠식"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철회했다.

박 의원실은 10일 뉴스1에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철회 사실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업 성과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일제히 해당 법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