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 입법…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있어도 장윤기 사건 발생…전대 시점 고려 안 해"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소인과 피해자 보호 장치도 확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도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을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았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한규 원내수석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로 돼 있는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더 짧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장은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보강했다.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자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이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소인과 피해자 보호도 확대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면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는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은 고발인까지 확대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고소인과 고발인 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은 "TF에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통지를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도록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특사경을 포함해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이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 제기 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체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경찰의 이해관계 수사를 막는 방식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7.09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해식 의원은 "경찰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경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권을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경찰권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은 대검찰청이 전건송치 재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선 "전건송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사건기록 송부라는 조항을 추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면 과거에 증거자료와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 이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 관련 기록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해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을 제외하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일을 막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한다. 김승원 의원은 "내일(10일) 오전 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 번 이상 1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원내수석은 "전당대회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법사위와 국회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더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처리하고, 일반 법률과 같이 심도 있게, 면밀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행안위는 오는 15일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0일에는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장윤기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