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전준위, 대표선출 '선호투표' "당헌당규 위반아냐"…공은 최고위로

"10일 최고위서 결론 안나면 주말 비상 최고위도"
최고위 부결 시 전준위 재논의 절차 가능성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전준위 이연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기획 분과에서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는 있었다"며 "전준위 내에선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절차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는 최고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최종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논의 데드라인에 대해 "10일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일정상 스케줄로 놓고 있어 가급적 금요일까지 결론이 나면 좋을 텐데, 안 나면 주말이라도 비상 최고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선 논의에서) 선호투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었고, 의결되고 나서 당헌 위반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전원일치인진 확인하지 않았으나 오늘 회의에선 반대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 그런데 전준위 의결 사안이 당무위에 가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현재는 최고위 결론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호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냐는 물음에는 "지금 경선 룰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소급입법의 예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당헌·당규를 갖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전준위가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준위 회의에선 5개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전대 기간 매주 토·일요일 각각 경선한 결과를 일요일에 함께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토요일과 일요일 당일 각각 발표하기로 변경했다.

또 전략 지역인 대구·경북·경남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5%의 가중치를 두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번 전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구체적 전략 지역은 전준위 당헌·당규 분과에서 정하기로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별도 선출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청년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후보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실시해 3명을 추린다. 투표 방법은 1인 1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한다.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본경선에 올라가는 수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의결했다. 예비경선 투표 방법은 당대표는 중앙위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국민여론조사는 민주당과 무당층 대상 RDD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모두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며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