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헌절 전까지 검찰개혁 법안 처리하자"

김준형 "껍데기 개혁 내놓을 수 없어…국힘, 방해나 말라"
서왕진 "李정부 인사원칙 전반 성찰해야…전면 쇄신 촉구"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마무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라도 국회는 말이 아니라 일로 답을 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검찰개혁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실질적 신호탄"이라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간판만 바꾼 껍데기 개혁을 국민께 내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 마련을 끝내야 한다"면서 "혁신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한다. 17일 제헌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보이콧으로 7월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검찰개혁과 미래산업을 논의하는 국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길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문제와 관련, 청와대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 전반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전면적 쇄신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통합인사 좋다"면서도 "그러나 독립운동과 민주 항쟁의 역사가 새겨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이고,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대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