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만행 부활" "北의 공산독재"…野, 정통망법 시행 첫날 총공세(종합)
정점식 "헌법소원심판 청구…전면 재개정 당론 추진"
국민의힘, 언론인·변호사·민변 등과 헌소 추진 검토
- 박기현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자 "북한의 공산독재"에 빗대며 여권을 겨냥해 강력 비판했다.
또 해당 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관련 법의 재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게 한 사례를 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와 같다"며 "온라인 입틀막법은 그 산소 밸브를 권력이 쥐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좌표 찍어서 입틀막하고, 마녀사냥을 일삼더니 이제는 이걸 아예 제도화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 광풍, 북한의 공산독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끝내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권력은 머지않아 국민의 거대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 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더불어 독소조항을 제거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보통신망법 헌법 소원 추진에 대해 "입틀막법으로 피해 보는 언론인뿐 아니라 변호사, 민변이 헌법소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준비할 것"이라며 "다시 법을 개정하고 헌법 소원하는 데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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