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국민 입틀막…헌법소송 제기"
"허위·조작 정보 판단할 기구조차 없는 졸속"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 의원은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 데 혈안이 돼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