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법 개정 목적 국회의원 42명에 후원한 단체 대표자 고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570만원 기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개정과 관련해 다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단체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한 단체 대표자인 A 씨는 대표 취임 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소속 단체와 밀접한 법률의 개정을 목적으로 42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857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공무원 담당 사무에 청탁을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5년에는 31개 국회의원후원회에 총 4660만 원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2660만 원 초과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는 후원인은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들을 위반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