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원명부 요구'에…국힘 "법왜곡죄 포함 끝까지 책임 묻겠다"

"표적·강압수사" 규탄…관악서에 소명 요구 공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6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쓰인 당원 선거인단 명부를 요구한 서울 관악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경찰에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적용 왜곡 의혹 및 야당을 향한 표적·강압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은 "경찰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를 강행했거나, 정당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며 참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도 함께 거론했다.

발단은 관악서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 과정에서 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변환해 경선 후보자에게 제공한 '당원 안심번호'를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은 "해당 안심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휴대전화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와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대한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당에 따르면 수사관은 참고인에게 "후보자에게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범이 될 수 있다", "당 관계자가 지시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도 아닌 안심번호를 명분 삼아 반복적으로 민간인을 협박하는 저열한 수사 행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안심번호 매핑 자료는 물론 당원 선거인단의 성명·지역·성별·실제 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당은 "해당 자료는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우리 당의 핵심 조직 자산"이라며 "참고인을 압박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오류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관악서에 공문을 보내 참고인 소환조사의 법적 근거, 적용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을 검토하게 된 경위와 선관위 질의 여부, 광범위한 당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