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때도 중기부 때도"…野 '보안 불감증' 공세
한 후보자, 네이버 대표 시절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미준수로 과태료 3000만원
김선교 의원 "총리 될 경우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심각한 우려 초래될 수 있다"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미준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9년 7월 과태료와 함께 직원 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한 후보자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당시 네이버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전산실 내 단말기와 통신회선·장비를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리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실은 한 후보자의 '보안 불감증'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시절에도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해 대표 홈페이지와 내부망, 정책 데이터베이스 등이 마비됐다가 복구됐다. 지난 15일에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국가정보원이 조사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정부의 대규모 창업 지원 프로젝트로, 6만 3000여 명이 지원해 5000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다. 그러나 최근 합격자들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유출됐다. 이 사고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업체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전날(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민간 대기업 대표 시절부터 정부부처의 수장을 지내는 동안 보안 의무 성실 미준수와 관리 소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된다"며 "정보보안 위험 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한 후보자가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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