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여동생에 단독주택 '헐값 임대' 의혹…韓측 "편법 증여 아냐"
유영하 의원실, 한성숙 후보자 주택 임대계약서 확보
보증금 1천만원·월세 130만원 계약…野 "인근 시세보다 낮아"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동생에게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 후보자의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4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130.45㎡를 여동생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0만 원이다.
야권은 해당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 40평대 주택의 경우 최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5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인근 매물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네이버 부동산 등에는 한 후보자 주택 인근 단독주택 1개 층 72.7㎡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올라와 있고, 도보 2분 거리의 주택 1개 층 66.15㎡도 보증금 1650만 원, 월세 550만 원에 매물로 등록돼 있다.
한 후보자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서울 삼청동 소재 한옥을 동생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편법 증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헐값 임대도, 편법 증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한 15억 원을 부동산 가격으로 봐야 하고, 여동생에게 임대한 면적의 가치는 약 8억 8000만 원"이라며 "이 금액의 2%인 1764만 원이 기준 시가이고, 이를 월별로 환산하면 147만 원이다. 현재 월세 130만 원과 큰 차이가 없고, 증여세도 나오지 않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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