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의계약 87.7%' 이해충돌 의혹에 "국가계약법 준수"
계약 업체에 친민주 인사 포진 지적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지난해 체결한 계약 중 87.7%가 수의계약이라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272개 지역 선관위가 맺은 계약은 선거 관련 2000만 원 이하 소액 계약이 다수"라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검증된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의 82.1%, 지난해에는 87.7%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에 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장비, 시스템 구축, 보안 프로그램 등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해당 업체들의 사외이사가 누구인지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계약 상대방을 선정할 때 그 업체의 사외이사가 누구인지 및 경력과 과거의 언행 등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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