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이화영 '술파티 위증' 공세에 "아전인수식 부화뇌동 멈춰야"

"나머지 핵심 죄목 무죄가 본질"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5.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회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판하자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정치자금법위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당장 사과하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해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대국민 소통의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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