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상임위원 직행' 막는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관위 출신 공무원, 3년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못 가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1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홍유진 기자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7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임위원을 임명·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기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발의한 것으로,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