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신청대상 유가족에 손자녀·형제자매·형제자매 자녀도 '추가'
여야,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 김일창 기자, 장성희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장성희 홍유진 기자 = 앞으로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가 추가된다.
여야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3명으로 가결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6·25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에 공로자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유가족으로 인정해 이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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