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호 법안도 선관위 겨냥…"선거철 휴가·휴직 제한법 발의"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외부감사' 감사원법 개정안 예고
"선거철 직원 휴가·휴직 급증하며 부실 선거 관리 지속"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자신의 2호 법안으로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1호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며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건대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역시 급증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되며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가 사업 운영상 매우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관위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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