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진출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의회 진출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내기로 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라며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감사원이 선관위 불법채용사태에 대해 직무감찰에 나서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헌재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헌재 판단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감찰 제외 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라고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헌재는 이를 예시적 규정일 뿐으로 판단했다"며 "이처럼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알렸다.
즉,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는 것.
다만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선관위가 이 입법에 대해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