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표 내역 SNS 공개' 이해식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공직선거법 167조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인 곽규택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고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5.18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이 사전투표를 마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 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린선거본부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공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위법성이 더욱 중대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