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평택을 민주 김용남 고발…"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타인 명의 대부업·수억 수익 의혹…당선 무효 사안"
김용남 "모회사 주식 정식 인수받아…네거티브 공세"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받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사 출신인 김 후보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 사금융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선거본부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지분 90%를 취득한 뒤, 2017년 해당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름만 빌려 대표이사를 해놓은 것",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이라며 차명 운영을 자인하고, 이 과정에서 연간 3억~4억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경영 위기에 처한 동생을 돕기 위해 법인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 동생이 과거 지인에게 "내 이름 갖고 다 한다", "차명으로 다 한다"고 말한 녹취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해명의 신빙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해당 대부업체가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였다는 김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선거 직전인 지난 18일 대부업 등록증을 갱신해 2029년까지 영업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자본금도 증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대부업법상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미등록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당선 이후 범죄 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수사기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해당 대부업체) 모회사 주식을 제가 정식 인수받았고 이미 신고와 등기도 된 상태"라며 "차명 의혹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상대 후보 측에서 계속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했다.
김 후보는 추가 언론보도로 가족에게 '대부업체 차명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아버지 등 가족을 대부업체에 취직시켰다'는 자신의 녹취가 나온 것엔 "(언론이) 해설을 덧붙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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