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 '유사 사무실' 의혹, 명백한 법위반"(종합)

"혁신당 정상적 공천했나…김용남 대부업체 의혹 사퇴할 이슈 아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 후보가 허위,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 선거 운동했다는 걸로 고발 조처됐고,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은 등록된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팬클럽 등 단체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렇게 보냈는데도 (공간을) 임차해 쉼터란 이름으로 선거운동 거점으로 삼았다는 건 명백한 유사 사무소"라며 "이분들이 상점, 가게 가서 물건을 엄청나게 구매하며 지지 호소 활동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 제삼자 기부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총장은 "자발적 자원봉사는 권장해야 한다"면서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한 후보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유사 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판단해 수사기관에 당장 수사 의뢰하거나 넘기길 바란다"며 "팬클럽이 자원봉사를 가장해 선관위가 적시한 위반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조 총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자당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지금 영남 쪽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 값들을 보면 보수가 과표집이 돼 있다"며 "결집 효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총장은 "한 후보 측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지만 조직된 분들이 매일 버스를 대절해 특정 장소를 빌려 쉼터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서 (지원)하니 한 후보 측이 세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산 주민은 지역과 호흡하며 오래 정치할 사람을 하 후보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 주민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북구를 살뜰하게 챙겨나갈 사람, 터 잡아 정치할 사람이 누구냐를 판단할 것"이라며 "한 후보의 정치적 발판이 돼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 후보가 거기 계속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조 총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과거 의혹을 제기한 것엔 "명백한 허위로 확인된다. 박 후보와 그 가족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는 "더 가관인 건 지지자 일부가 이 대통령 발언처럼 꾸며 '무소속 당선 시 전폭 지원'이란 가짜 카드뉴스를 돌린다고 한다"며 "김 후보는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을 향해선 "저희는 혁신당의 이런저런 행태에 한마디도 안 했다"며 "혁신당은 많은 지역에서 우리 당에서 제명, 징계받은 사람, 경선 불복 등 여러 사유로 우리 당 영구 복당이 금지된 자들을 모아다 후보를 만들어줬는데 정상적 공천이냐"고 지적했다.

혁신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에 윤리 감찰을 촉구하는 것엔 "의혹 제기가 있지만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취약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 건에 대해선 지금 그 이슈로 후보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평택을에서 혁신당과) 단일화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것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상한 흐름이 확인돼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중단된 상태고, 시민의 뜻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