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 '유사 사무실' 의혹,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신속 조사해 수사기관 넘겨야"
-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한 후보가 허위,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해 선거 운동했다는 걸로 고발 조처됐고,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은 등록된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 심지어 후원회 사무소에서도 못 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팬클럽 등 단체가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이렇게 보냈는데도 (공간을) 임차해 쉼터란 이름으로 선거운동 거점으로 삼았다는 건 명백한 유사 사무소"라며 "이분들이 상점, 가게 가서 물건을 엄청나게 구매하며 지지 호소 활동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총장은 "자발적 자원봉사는 권장해야 한다"면서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면 심각한 문제고 한 후보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유사 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판단해 수사기관에 당장 수사 의뢰하거나 넘기길 바란다"며 "팬클럽이 자원봉사를 가장해 선관위가 적시한 위반행위를 했는지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조 총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자당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선 "지금 영남 쪽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 값들을 보면 보수가 과표집이 돼 있다"며 "결집 효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총장은 "한 후보 측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지만 조직된 분들이 매일 버스를 대절해 특정 장소를 빌려 쉼터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서 (지원)하니 한 후보 측이 세 보이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부산 주민은 지역과 호흡하며 오래 정치할 사람을 하 후보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 주민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북구를 살뜰하게 챙겨나갈 사람, 터 잡아 정치할 사람이 누구냐를 판단할 것"이라며 "한 후보의 정치적 발판이 돼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으로 이해한다. 한 후보가 거기 계속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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