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소방 지휘관 역량평가 도입'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 고위직 후보자의 역량 평가를 도입하고 지휘관급 소방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고, 소방 고위직 후보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고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승진·전보 등 인사 조치가 시·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대통령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휘관인데도 지역별 계급 정원에 막혀 승진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지휘관이 일상적인 재난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도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개정안에 소방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역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채 의원은 "역량 있는 지휘관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소방 조직의 활력을 높이려면, 소방 지휘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우수 소방관에게는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휘관의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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