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李대통령 '경고' 하천·계곡 정비 모색…"법령 제개정·예산 지원"

지난달 조사 결과 7만2658건 불법 시설 확인
한정애 "정비 신속히" 윤호중 "무관용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특히 "필요한 법령 제·개정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당에선 정부의 정책을 잘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 또는 예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또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과 계곡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점용과 난개발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하천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되고 이로 인한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휴식권 또한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정비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 시설이 파악됐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소하천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집행 특례와 이행 강제금 부과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버티면 이익을 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방식의 하천·계곡 정비는 국민의 휴식 공간을 되찾고 공정한 이용 시설을 세우며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물론 현장 공무원들께는 고된 일"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들을 잘 독려하고 또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백한 불법 점용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미루는 소극 행정을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중의 하나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런 불법시설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계도 기관을 통해 자발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민 공용시설이나 생계 밀접 시설은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 부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