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李대통령 "1년내 경작 않거나 계속 경작 한번이라도 안하면 처분대상"
-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했다.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범위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했다.
당정은 농지 투기 차단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이런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직접 경작 없이 상속·이농 농지를 소유한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1년 이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란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닌가. 그것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이 손해를 안 봤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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