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 조소영 기자, 한상희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한상희 남해인 기자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했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즉 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당론을 세우고 표결에 불참할 전망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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