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178명만 참여…국힘 불참에 투표 불성립(2보)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힘 불참 속 무산…8일 다시 본회의
- 이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남해인 기자 =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골자인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 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졸속 개헌'이라며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재차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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