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리호남에 대북송금" 방용철 고발 가닥…오후 처리
국정원 "당시 필리핀에 리호남 없었다" 진실공방 거세
대장동 수사 검사도 고발…국조 보고서 채택 건도 처리
- 이승환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고발 대상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고발 검토 대상에는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방 전 회장도 포함됐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방 전 회장은 지난 14일 국조 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거셌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방 전 회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방 전 회장을 고발하기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특위는 전날(29일) 종합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 고발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할 여지가 다소 약하는 지적이었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이었던 엄희준·강백신·김영석 검사 등도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할지 살피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특검법 초안에는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특위 여권 측은 "일반적인 특검법상 특검의 권한 직무엔 전반적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mr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