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단소송법 더 논의…친일재산귀속법 처리(종합)

집단소송법 소급적용 여야 쟁점
민생범죄사건 피고인 불출석시 재판·판결 가능 법안도 통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2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9일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이 골자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김용민 법사1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조금 더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증권 분야(2005년 시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산업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 적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단 주장이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는 '옵트아웃'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큰 쟁점은 아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저희(민주당)는 옵트아웃 방식, 국민의힘은 옵트인 이야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거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이보다는 소급 적용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쟁점으로 토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은 2006년 설치돼 4년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친일 재산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 이 위원회가 다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과 달리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피고인이 고의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해 범죄피해자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에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 사건에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재판과 판결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재판 지연을 막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