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정부·여당, 농협법 개악 즉각 중단해야"

"특정 세력 지배력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 불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일동은 28일 정부·여당을 향해 "농협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정희용,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돼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특정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농협 장악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 강화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등은 지난 21일 서울여의도에 결기대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농협은 정부 기관이 아닌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상 조사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정부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에 대해 96% 안팎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민심"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속도전식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준비와 제도 설계 없이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 관리 문제와 조직 혼란 등 농협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개정안 시행에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농협법 개정안에서 기존 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세우려는 데 대해 "상법과 민법상 어떤 조직도 내부 감사기구를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는 사례는 없다"며 "특히 감사위원장 인선 등 구성 전반에 정부가 관여하면서, 운영비는 정부 재원 없이 고스란히 농협에 부담시키는 것은 권력은 위에서 누리고, 청구서는 아래로 보내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