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보선 공천 단축' 특례 신설…與후보 임박 사퇴 대비
상임전국위서 80.7% 찬성률로 의결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공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당규에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찬성률 80.7%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거일이 임박해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공천이 길어질 경우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당규는 지역구 의원 공천 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 경선은 1~6일 이내의 선거 기간을 두도록 했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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