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선 경선서 '휴대폰 대리응답' 적발…선관위, 3명 고발

마을 이장, 주민 26명 휴대폰 수거…식당서 직접 대리응답
마을회관·자택서 휴대폰 수거해 응답…선관위 "무관용"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나주 영산강 유채꽃밭에 기표모양 꽃길을 조성해 6·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전남선관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6.4.15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남 지역 지방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인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응답하는 일이 적발돼 총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군의 마을 이장 A 씨는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방송으로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며 주민들을 소집한 뒤,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폰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해 식별·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후 이들을 인솔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A 씨는 식사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폰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휴대폰 17대는 추가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권리당원 B 씨도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중순쯤 특정 후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 18명의 휴대폰과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현장에서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이장의 배우자인 권리당원 C 씨도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민 7명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자신의 자택에서 1회 대리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